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구비 서류
국가보훈 기본법(법률)(제14459호)(20170621).hwp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