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구비 서류

국가보훈 기본법(법률)(제14459호)(20170621).hwp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