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선정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구비 서류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hwp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