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평택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구비 서류

행복e음 현행화관련.hwp

문의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031-8024-307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