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 경기도 · 평택시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지급: 아동복지과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구비 서류
200703 평택(여가) 자치법규입법예고문(조례 제정안).hwp
문의
아동복지과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