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구비 서류

2025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pdf

문의

경기도청 031-12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