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지원 대상

신안군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선정 기준

진단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검사비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진단비(발급비) :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3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

구비 서류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hwp

문의

신안군청 문화에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893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