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선정 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구비 서류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hwp

문의

신안군가족센터 061-240-870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