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신청 방법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1440호)(20151006).hwp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64-710-841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