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지원 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구비 서류
★2026년 가족친화 시책사업 운영지침.hwp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