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금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 양양군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hwp

문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