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지원 대상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 내용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인 제출 서류 → 읍면사무소>-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읍면장 제출서류 → 보건의료원)-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구비 서류

(별표)출산장려금 지원 기준.hwp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hwp

문의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