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충청남도 · 계룡시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