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부산광역시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구비 서류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획.pdf
문의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