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구비 서류
장애인가구 냉난방비.pdf
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