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충청남도 · 부여군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2)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선납)3) 서비스 제공4)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5) 검토 후 산모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지급

구비 서류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hwp

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