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7775호)(20210630).hwp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