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7775호)(20210630).hwp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