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지원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지원 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신청 방법

방문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구비 서류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hwp

문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