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지원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지원 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신청 방법
방문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구비 서류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hwp
문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