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경기도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구비 서류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pdf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