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지원 대상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지원 내용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구비 서류
(운영지침)2026년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사업.hwpx
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6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