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구비 서류

재해구호법(법률)(제16881호)(20200730).hwp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