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 경기도 · 남양주시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서식)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신청서.hwp

문의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031-590-236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