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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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