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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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