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선정 기준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지원 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 화장증명서 2. 화장장사용영수증 3. 지급받을 통장사본읍.면사무소 비치서류1. 화장장려금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조례.hwp
문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033-450-531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