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경기도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2026년 道 노숙인 등 지원사업 계획(제출용).hwpx
문의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68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