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경기도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신청 방법

방문 시군 의뢰, 시설 의뢰

구비 서류

2026년 道 노숙인 등 지원사업 계획(제출용).hwpx

문의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68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