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기도 · 의왕시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내용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