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지원 대상
관내 미등록 경로당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시설-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지원 내용
운영비, 냉난방비 현금 지급 양곡 현물 지급
구비 서류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hwp
문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