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 경기도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구비 서류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hwp
문의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