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경기도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구비 서류

(포스터)2026 마음건강케어.jpg

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