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경기도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구비 서류
2305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31-247-505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