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기도 · 파주시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구비 서류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hwp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