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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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