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연령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월 1만원 지원(구리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방문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구비 서류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따른 목욕이용권 배부.hwp

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