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경상남도 · 밀양시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구비 서류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문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