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치행정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안군
지원 대상
초중고 졸업생
선정 기준
초중고 졸업생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pdf
문의
무안군청 061-450-533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