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남도 · 밀양시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구비 서류

2022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안내.hwp

문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