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남도 · 밀양시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구비 서류
2022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안내.hwp
문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