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충청북도 · 보은군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hwp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043-540-35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