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1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