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 밀양시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

구비 서류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pdf

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