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구리시

지원 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선정 기준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