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