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 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 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hwp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5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7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