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역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놀잇감 및 육아용품 대여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지원 대상

진안군민으로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아동관련 단체·기관·법인

선정 기준

ㅇ 연회비 : 1만원, 대여기간 : 14일(1회 연장가능), 연체료 : 1,000원 - 연회비 면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두자녀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

지원 내용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및 놀이시설 이용

신청 방법

방문 - 직접 방문 후 회원가입

구비 서류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제2714호)(20240101).pdf

문의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063-432-340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