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