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납부하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특성화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부산광역시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5세 대상- 2세 현장학습비 월 16,660원- 3~5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월 136,660원 지원
선정 기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세)
지원 내용
해당사항없음
신청 방법
인터넷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문의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