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 충청북도 · 충주시

신청 방법

방문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