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 신청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내용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인터넷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
구비 서류
1.0대출 세부추진계획(최종).hwpx
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