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신청 방법방문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