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강원특별자치도 · 인제군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선정 기준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인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2025년 10월 개정).pdf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군).hwpx
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출처: 복지로 지자체